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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대유행 및 재확산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게 9조 3천억 규모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2021년 1원 11일<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금 종류로는 임차료 지원 및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정부는 최소 100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4억이 안넘는 소상공인이시라면 누구에게나 100만원을 일괄 지급이 되면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정리 및 제한 조치를 받아서 큰 피해를 본 음식점과 커피점 등업종은 100만원 추가 집급이 되며 헬스장 같은 실낸체육시설 및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이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2021년 1월 11일 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1월 11일 부터 안내문자 발송을 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빡수일 경우 1월 12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안내문자를 발송받은 소상공인은 당일 오전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전용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본인 인증 확인 후 계좌번호 입력만 하면 간단하게 별도의 심사없이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직 및 프리랜서와 법인 택시기사에게도 지원됩니다. 노동자가 대다수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특고 프리랜서 택시가사 등도 지원을 받으시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원하다고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법인 택시기사


택시 승객 감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존에 지급받은 분들은 별도 신청없이 50만원이 지원되고 새로 선정된 사람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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